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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일본 입국 재개, 입국가능한 대상과 절차는?

by 우미미미미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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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이 열리고 이제 슬슬
하나 둘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고생많으셨고
모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22년 3월 4일 기준)
입국 가능한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가능대상은
(1)'상용・취로 목적 등의 단기간 체재(3개월 이내)'
(2)관광목적 이외의 '장기간의 체재'의 신규 입국자
(유학생 및 내정자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증 신청은 2022년 2월 25일(금)부터
재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증 신청 시에는 受付済証(접수 필증)이라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ERF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의 심사필증에 비해서는
매우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증의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직접 접수를 정지,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
접수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대리 신청기관을 확인 하신후
절차를 밟아주세요.

대사관 출처

위의 목록은 참고해 보시고

가까운 곳에서 사증 신청 대리를 맡기시면 될것같습니다.

 

접수필증의 발급방법은?
접수필증은 서약서 같은 개념으로
일본에서 본인을 책임져줄
기관,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학교나 회사등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주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이 '受付済証(접수필증)'에 더해,
각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단기 체류(상용・취로 목적)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의 경우의
단기 출장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단기 체류시 필요한 서류는
1) 사증신청서 (사진 부착 필요)
2)여권
3) 체재예정표
4) 초청사유서
5) 신원보증서
6) 도항 비용 지불능력을 증명가능한 서류
(금융기관발행의 계좌거래내역서 3개월분,
출장명령서, 파견장 등)
7) 접수필증
8)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중장기 체류 목적(유학, 취업내정 등)
중장기 체류 시 필요 서류는
1) 사증신청서 (사진 부착 필요)
2)여권
3)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1통)
4) 초청에 관한 기관, 단체 측 문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필요
5) 접수필증
6)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사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은
전보다 매우 빨라져, 신청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신청수리 다음날로부터 5일간입니다.
그러나, 요즘 4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유학생들의
입국 신청이 몰리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입국시의 음성 검사증명서 (PCR)가 필요합니다.
출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일본의 경우 대사관 공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일본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일본 양식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입국 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일본양식이 아닌 영문양식으로도 가능한것 같네요.)

특단의 사정에 의한 사증 신청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
-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영주자에 의한 '정주자'의 사증 신청
- 일본 거주 친족의 병환 또는 출산의 간호 또는 지원(일본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사망 또는 위독한 일본거주 친족의 방문
- 단독 도항이 불가능한 친족의 동반

위에 언급된 해당자의 경우 초청 기관, 단체 책임자가 없지만,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되기에 신규입국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아직 워홀은 접수 필증이 발급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대사관및 후생노동성 측에서 입국 가능한 비자라고
언급만 되었을뿐 구체적으로 공지가 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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