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경제

권리락이란?

by 우미미미미 2021. 12. 9.
반응형

권리락이란?

 

권리락이란 주식에서 주식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주어졌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또는 영업 이익의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증자를 하는데, 그 증자를 할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줍니다. 그 신주를 인수할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구요.

그럼,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없겠죠?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가르켜 권리락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회사에서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나 신주 배정기준일을 공지해야하는데요. 보통은 기준일 2일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의 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인데요.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 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지만 상승장일경우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 전 시가로 회복됩니다.특히 무상증자의 경우 공짜로 주식을 얻은데다 통상적으로 이와같이 주가 회복의 기대감이 있기때문에 호재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뭐든지 100%는 없기에 하락장세의 경우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하락세를 타는 경우도 있으니

늘 투자와 매매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