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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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강화되는데요.
새롭게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그룹(유흥시설), 2그룹(카페, 식당),
3그룹(학원, 영화관, 독서실등)으로 나뉘어
1그룹, 2그룹은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하고
3그룹은 10시까지 제한합니다.
거기에 새롭게 바뀐점이
모임의 인원제한과
미접종자에 대한 것인데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4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카페나 식당 출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은 사적모임 인원내에
미접종자 1인까지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 점이 크게 바뀐 부분이죠?
그리고 방역 패스 도입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므로
시설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는
방역패스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영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본적으로 카페 식당외의
음식물 섭취또한 금지되니
잘 확인하셔서 출입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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