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감염병 등급 조정
거리두기 전면 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주 월요일인 18일 부터 전면해제 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 것인데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은 코로나 19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를 연 후 이와 같은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299명 까지만 허용되던 기타 행사와 집회, 그리고 종교시설 또한 수용 가능인원의 70%만 허용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 전면 해제 됩니다.
앞으로 25일에는 영화관과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등의 다중 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도 모두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마스크 착용은 계속 해야하며 마스크 착용 해제는 이번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으로, 실외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2주동안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전면 해제는 방역의료 관계자들 또한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해제 동의를 얻었다고 하네요. 이제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 됨에 따라 기타 규제들은 없어지지만, 손 씻기, 환기, 소독 등의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가 권고 하고 있는 개인 방역 6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방역 6대 수칙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 30초 동안 비누로 손 씻기
- 1일 3회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는 접촉을 최소화 하기
코로나 감염병 2급 조정
코로나는 기존 감염병 등급에서 1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1급 바이러스로 구분 되었기 때문에 격리가 필수였고, 그동안 기타 치료비등 또한 정부에서 부담해왔습니다. 코로나가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2급 감염병이 될 경우 변화되는 것들>
코로나는 이제 25일 부터 본격적으로 1급이 아닌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등급이 조정되게 되면 격리 의무도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 시스템과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4주간 이행시기를 둔 후에 계속 전면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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