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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어른과 어린이 재택치료 방법

by 우미미미미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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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란?

재택 치료란, 코로나 19 감염,확진으로 인해 코로나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치료가 필요한 확진자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자택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코로나에 감염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격리, 재택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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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의 기간

코로나 재택 치료의 기간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않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어, 검체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그때부터 재택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재택치료로 격리가 필수적인 기간은 검체 검사일로 부터 7일차 자정(밤 열두시)까지 입니다. 재택치료 중 7일차 자정이 되면 격리는 자동 해제 됩니다. 재택치료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외출 시 꼭 KF 94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적모임등을 자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왔을 때 대처방법

코로나 의심 증세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을 경우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개인용으로 양성이 나왔을 경우

신속항원검사 개인용으로 양성이 나왔을 때에는 두줄로 확인된 디바이스 (검체 키트)를 비닐 지퍼백에 넣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에는 역시 KF마스크(또는 동급 이상) 착용을 해야합니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양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들리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확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날 PCR 검사 결과가 양성(확진 판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곧바로 재택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담당 보건소에서 격리 기간과 재택치료 방법 안내 문자를 추가로 보낸다고 합니다.

2)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전문가용으로 양성이 나왔을 경우

병, 의원등에서 신속 항원검사 (전문가용)으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의무에 대한 추가 설명과, 안내를 진행하고, 곧바로 재택격리를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 방법은 일반적인 경증, 무증상의 코로나 환자에 해당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나면 각자의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받게되는데요. 확진을 받은 시점부터 외출등의 외부로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무르며 7일 재택치료 및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검체 채취일(코로나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이 되면 격리는 자동 해제 되나, 완치가 되지 않고 증상이 남아있을 경우 집에 남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소아 12세 미만)의 재택치료방법

어린이 재택치료 방법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PCR검사등으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보건소로 부터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어린이(소아)가 확진 되었을 경우 소아 재택 치료 키트가 제공되는데, 필요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아용 재택치료 키트는 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소아가 확진되었을 경우, 평소 다니던 병, 의원(소아과) 에서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역시 어린이(소아)확진자도 마찬가지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이 되면 재택치료 ,격리가 해제 되며, 재택치료가 끝나고 격리가 해제될 경우 어린이집 등은 바로 등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소아) 코로나 환자의 주의점

어린이 코로나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 중 39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72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는 경련을 보이는 경우, 숨 쉴때 쇄골이나 갈비뼈가 움푹 들어가는 등의 호흡곤란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영유아 코로나 환자의 경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기저귀를 하루 4번 미만으로 교체할 정도로 소변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울고 보채고 있지 않은데도 기침이 계속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진과의 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 목록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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