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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 10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

by 우미미미미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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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조정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한 번 더 대폭 조정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코로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이용등에도 오후 11시까지 이용하던 것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적모임 허용인원 조정은 2주간 적용 되는 것으로 4일부터 17일까지로 2주동안 적용되는데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료체계가 안정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존의 코로나 방역조치를 또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를 2주간 지켜보면서 상황이 나아지면 코로나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확대되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 코로나 거리두기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인 감소세로 접어들게 되면 코로나 제도를 한 번 더 개편하여 종국에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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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다시 사용 규제

또 오늘인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이용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책 중 하나로 카페, 식당등 식품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적 허용하던 것에서 다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적용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은 일회용 컵과 일회용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이 해당됩니다.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물을 섭취할때에는 일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컵 (머그잔), 다회용 용기등에 받아서 먹어야하며,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번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커피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규제에 추가되는 대상으로 아직은 사용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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