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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by 우미미미미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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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한 사람이 출국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외국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된지 얼마 안된 완치자의 경우 사멸한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30일동안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음성 확인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가 대체됩니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대상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날 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완치자 중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격리 해제 사실을 증명할 용도로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와 유학 등의 이유 뿐 아니라 해외 여행 수요도 점차 늘어나면서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를 발급 하려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함께 읽는 해외여행 격리 면제 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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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2022년 4월 5일 부터 약간 개정되어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나 여권등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대신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신청자의 여권 영문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와 격리해제 확인서의 구분

격리해제 확인서의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신청을 위해 발급받게 하였으나,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단순 지급용 격리해제 확인서는 발급이 중지 되었습니다. 코로나 완치자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확진되었을 때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4월 5일 부터 발급하고 있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하는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 사용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에는 확진 검사일과 격리 해제일 정보, 확진자의 격리 해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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