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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급 감염병 되나

by 우미미미미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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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할까

정부가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들과, 경증으로 증상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05에서 0.1% 수준으로 완화 되었는데요. 

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1급 감염병이란?

1급 감염병이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감염 우려가 큰 감염병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급 감염병에 포함된 감염병으로는 남아메리카 출혈열, 동물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두창, 디프테리아,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마버그열, 보툴리눔독소증, 신종감염병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탄저, 페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질병관리청
1급 감염병 - 질병관리청
1급 감염병 - 질병관리청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발병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바로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파력에 따른 격리 수준은 가장 높은 단계이며, 발견하였을 때 전파력이 높다고 인지, 음압병실, 또는 음압병실과 비슷한 수준의 병실에 격리하도록 조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1급 감염병은 발견했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1급 감염병의 경우 발병하면 국가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제 부터, 격리 병상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제 25일 부터는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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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치료비와, 격리 병동을 이용하는 비용 등의 입원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입원비등을 부담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담이 그대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될 경우, 2급 감염병이나, 3급,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내려가게 되는데, 2,3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24시간 내에 의료진등이 확진자 발생시 신고하게 되며,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전수신고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유행정도만 판단하는 '표본감시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왜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나

코로나 1급 감염병 제외를 검토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점차 풍토병화 되면서 코로나 초기에 비해 치명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인 0.05~0.1% 입니다. (계절독감의 치명률 또한 0.05~0.1%) 또, 매일 확진자가 30~40만 정도 나오고 있어 이 모든 인원을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이상 무리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도 한계가 온 상황이구요. 다음주 중으로 오미크론의 정점을 찍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정부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코로나를 일상에서 관리해 나가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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